2020. 12. 30. 17:00ㆍ투비랜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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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백 팔십 두 번째 시작합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다양한 분해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 인상
현재 보유 주택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6.0%로 인상되고
법인은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현재 변호사 등 전문직과병. 의원, 약국, 가구 소매 등 77개 업종에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미용실 / 옷 가게 / 독서실 등
10개 업종(약 70만 개 사업체)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8,720원
2021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
1,822,480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 (1인 가구 월 소득 148만 원)에서 소득 70% 이하
고령자(내년 초 기준 공시)로 확대됩니다.
병사 봉급 인상
2021년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608,500원으로 올해보다
12.5% 인상됩니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은 더 잘될거예요
이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부터는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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