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3. 17:00ㆍ투비랜드 생활정보
WITH TOOBILAND, BE MARKETING!
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백 팔십 한 번째 시작합니다
24일 오전 0시부터 2021년 1월3일 밤 12시까지
전국 시도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실시됩니다.
특히 확산세가 큰 수도권에서는 하루 앞선
23일 0시부터 오는 1월3일까지 5인 이상 동창회·
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워크숍·집들이·회갑
및 칠순잔치 등 개인적인 친목 모임이 금지됩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만 예외적인 성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하고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4일부터는 수도권의 방역강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권고' 형태로 운영됩니다. 위반할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되고 숙박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역시 금지가 권고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됩니다.
연말연시 방문객이 몰리는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
강릉 정동진, 서울 남산공원 국공립공원도 폐쇄되고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백화점·마트는 발열체크가 의무화됩니다.
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등의
행사도 금지됩니다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수도권에서 적용되던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방역조치를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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