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특집 카드뉴스> 입원 또는 치료 거부하면 처벌! "코로나 3법"
"WITH TOOBILAND, BE MARKETING!" 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백 세 번째 시작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몇일 전 국회마저 임시로 폐쇄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렸고,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의결됐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 1.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급 처분을 하고, 자가격리, 입뤈치료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2. 또한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공급 부족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