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특집 카드뉴스> 입원 또는 치료 거부하면 처벌! "코로나 3법"

2020. 3. 5. 13:01투비랜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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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집 카드뉴스> 입원 또는 치료 거부하면 처벌 "코로나 3법"

 


 

 

코로나 19 확진자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몇일 전 국회마저 임시로 폐쇄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렸고,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의결됐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

 

1.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급 처분을 하고, 자가격리, 입뤈치료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2. 또한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공급 부족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 손세독제 등

수출 반출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외에도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개정 후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기로 했으며 약국(약사) 및

의료 기관에서 의약품 처방, 제조 시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염병 검역법 개정"

 

1.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게획이 수립,시행되고

조사대상은 항공기,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 됐다.

검역정보시스템은 출입국 및 여권정보 등 보유한 관련 기관

시스템과 연계가 이뤄질 예정

 

2.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 우려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에 체류 및 경유를 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염병 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이때는 행정처분 감경, 면제 등이 가능하다.

 

 

식약처의 마스크 수출제한과 이번 개정된 '코로나 3법'까지

중앙 정부와 보건 당국의 코로나 사태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