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5. 13:01ㆍ투비랜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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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백 세 번째 시작합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몇일 전 국회마저 임시로 폐쇄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렸고,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의결됐다.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
1.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급 처분을 하고, 자가격리, 입뤈치료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
2. 또한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공급 부족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 손세독제 등
수출 반출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외에도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개정 후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기로 했으며 약국(약사) 및
의료 기관에서 의약품 처방, 제조 시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염병 검역법 개정"
1.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게획이 수립,시행되고
조사대상은 항공기,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 됐다.
검역정보시스템은 출입국 및 여권정보 등 보유한 관련 기관
시스템과 연계가 이뤄질 예정
2.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 우려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에 체류 및 경유를 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염병 의료법 개정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이때는 행정처분 감경, 면제 등이 가능하다.
식약처의 마스크 수출제한과 이번 개정된 '코로나 3법'까지
중앙 정부와 보건 당국의 코로나 사태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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