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021. 4. 12. 17:00투비랜드 생활정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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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이백 십 세 번째 시작합니다

 


 

 

오늘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란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하고,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고,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됩니다.

 

 

아울러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지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고,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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