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5. 17:00ㆍ투비랜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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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백 구십 세 번째 시작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늦춰졌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의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늘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고,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이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집회·시위,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됩니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한정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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