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

2020. 9. 25. 17:00투비랜드 생활정보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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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백 오십 번째 시작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실시되고,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진행 등의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인 카페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20석 이하

카페에는 거리두기를 권고했습니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면서 이용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찾은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합니다.

 

 

수도권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운동장,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됩니다.

 

 

비수도권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현재 비수도권 대다수 지자체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해당 5종 시설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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