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4. 13:55ㆍ투비랜드 생활정보
"WITH TOOBILAND, BE MARKETING!"
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구십 번째 시작합니다.
●청년임대주택이란?
청년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대상자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및 39세 이하인자
-2020년 대학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가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청년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청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 2순위 : 100만원
-3, 4순위 :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3% 이자액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접속
-매입임대 전세임대 항목에서 임대 정보 클릭!
-전세임대 항목 클릭 후 청년 전세 임대 신청하기!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2019년 12월 16일 (월) 16:00분 부터
~
2020.02.21 (금) 18:00분 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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