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1. 3. 12. 17:00투비랜드 생활정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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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이백 번째 시작합니다

 


 

환경부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초미세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삼가고,

외출도 가급적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10일 오후 5시에 발령됐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조정,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등이

시행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단속 대상에는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이 포함되고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합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합니다.

 

 

각 시도와 관할 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전날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돼 대기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했고,

오는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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