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 17:00ㆍ투비랜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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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백 육십 세 번째 시작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설·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1단계가 유지됩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
(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고 전국 단위보다
권역별 대응이 중심이 됩니다.
단계를 올리는 주요 기준은
'권역별로 중증환자 병상이 얼마나 있는지'와
'주 단위 유행 양상' 등입니다.
기존에 '고·중·저위험 시설'로 나뉘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일반관리시설'로 나누고
1단계일 때도 '중점, 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마스크 쓰기, 출입 명부 작성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됐는데, 이 기준이
전체로 확대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복잡한 듯하지만
결국 일상을 지키려면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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