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7. 17:00ㆍ투비랜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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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백 이십 일곱 번째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등권, 참정권,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물론,
국가 기관의 구성 방법과 운영 원칙 등
국가를 운영하는 데 기본이 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7월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공포했습니다.
7월 17일이 공포일이 된 데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라서 역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9번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헌법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에서 왜 제외되었을까요?
주 5일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7월 17일인 오늘,
헌법 제정을 기념하고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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