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8. 17:00ㆍ투비랜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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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백 구십 첫 번째 시작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되며,
설연휴를 포함한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될 수 있어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늦춰집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이
유지되고 있어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기존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됩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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