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천천히하세요! 도로 속도제한 안전속도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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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이백 십 일곱 번째 시작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안전속도 5030(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4월 17일에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됩니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고,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됩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범구간 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 보행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 감소했고, 특히 심야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불만은
'교통흐름, 도로 설계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의견이고, 왕복 6~8차로 이상의 대로 등 여유로운
도로 상황에서도 제한을 한다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정책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을 인지하여, 주요 도로는 시, 도청의
조사·분석·심의 후 60km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예외규정이 있고, 계도기간을 걸쳐 7월 1일 전에
일부 도로는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초기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확연히
교통사고율이 감소했다”며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