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금지 조치 일부 완화 - 오늘부터 28일까지 2주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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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랜드의 정보 이야기, 이백 첫 번째 시작합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 완화 됐습니다.
먼저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도
8명까지 가능합니다.
6세 미만 영유아 5명과 어른 3명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 3명과
어른 5명의 조합은 안 됩니다.
이미 예외를 적용해 온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고,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하고,
2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반면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됩니다.
다만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가능해졌고, 발한실에서도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합니다.